주요 변경 사항
청원경찰의 경비업무 범위 밖 행위 금지와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청원경찰의 의무 신설에 맞춰 관련 벌칙 규정이 정비된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정비된다.
제안 이유
청원경찰이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사례를 규제해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