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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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0 | 0 | 62 |
의안
의안번호 221221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 추가와 활용 지원 근거 신설
지역상권 관련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한다.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 점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294
의안
의안번호 221221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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