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 보조금 회수ㆍ반환금의 세무서장 위탁징수
세부 변경 사항
정당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받은 회수금액이나 반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정당 보조금 회수와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