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연구개발특구ㆍ기업도시ㆍ금융중심지 등 세제특례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과 내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