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와 공공성 목적 추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을 증권의 매매ㆍ대여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 관련 파생상품시장 거래 등으로 넓힌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적에 재정 안정을 위한 수익 증대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도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