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가전략기술 활용 국내 생산비용 10%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국내 생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높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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