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특례 연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 건수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세특례를 연장·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