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의무 법률 상향
세부 변경 사항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주택의 국기꽂이 설치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있어 세대별 설치가 가능한 주택은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은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기꽂이 설치의무를 법률에 두고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는 대체 설치 방식을 마련해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