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빈번한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임. 그중 조세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 제도로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농업 분야 조세감면 특례 5년 연장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와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농업환경 악화와 농촌경제 어려움 속에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조세감면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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