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위투표와 선거사무 관계자 부정투표 처벌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변조, 그 밖의 속임수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려 한 사람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을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계속 적발되어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