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의 총포ㆍ화약류 제조 정보 차단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등을 통해 자기 정보통신망에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정지의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총포ㆍ화약류 제조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