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임대기간 확대와 매각가격 기준일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등이 반환공여구역을 직접 사업에 쓰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린다.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일은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정한다.
제안 이유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매입 부담과 가격 기준일 불명확성을 줄여 장기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