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법인 주식 출연 상속세 불산입 한도 확대와 의결권 예외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높인다.
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정한다.
제안 이유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도록 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와 의결권 제한을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