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혼인 외 자녀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생부의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다.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생부 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 밖 출생 등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