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의 현재 규정 적용과 담보권자 보호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