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쓰는 용어를 현행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다.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등 관련 규정의 표현도 '지정된 지질공원'에 맞게 정비한다.
지질공원 제도의 취지와 유네스코 운영 방식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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