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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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0 | 1 | 63 |
의안
의안번호 221212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양식시설물 실명제와 불법 시설물 신속 철거 근거 신설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새로 둔다.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양식시설물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여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81
의안
의안번호 221212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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