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감찰관 고발·수사의뢰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
도주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규정도 관할 수사기관의 장 기준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검찰 직접수사권 조정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도록 특별감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