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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 수사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 관련 보도 - 의안 2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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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2122
국회 고발 수사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12일
국회 고발 수사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AI 요약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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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2122
[2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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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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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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