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정보제공 대상 기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통보하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
불공정거래행위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반영해 자본시장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