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의뢰·고발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검찰 직접수사권 조정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