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 비거주 주택 외국인 도시민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빈집밀집구역에서도 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공유숙박 확산과 외국인 관광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