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감지역 집회 신고 시 보호 교육영상 시청 요청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육영상 시청 요청 절차는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절차로 신설된다.
제안 이유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