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차별·허위사실·정당 정치인 비방 광고물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옥외광고물에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옥외광고물에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옥외광고물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차별적이거나 허위인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과 시민 정서·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