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와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경비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 발생하지만 이를 직접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부족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