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하향과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어 조정한다.
전공의가 출산, 육아, 질병, 부상, 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나 휴직을 한 뒤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전공의의 모성권과 건강권 등을 고려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전공의가 과중한 수련시간과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