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 협약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의무 부여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자발적 감축 참여를 지원해 저감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