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 취득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수여 대학 통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행령에 있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사람이 박사학위도 취득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소한 대학의 장이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뒤 관련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