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06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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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ㆍ의료ㆍ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 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6조). 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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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가·지자체 지원과 조직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대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관련 시설, 종사자, 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와 안전위협에 대비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두어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한다.
대회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입국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이 협조하고, 대회 휘장·마스코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 운영, 안전, 편의, 출입국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