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항공기·반도체 장비 제조·수리 면세 공장 지정기간 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지정공장의 지정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정기간 연장 신청 제도는 지정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에 맞추어 적용된다.
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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