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운동 가능자의 자동 동보 문자 전송 허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위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허용하되, 전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한다.
제안 이유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에 대한 현행 기준과 전송 주체 제한이 현재 환경에 맞지 않고 선거운동 수단 간 차별을 만든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