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북 전단등 살포 금지·처벌 삭제와 협조 요청 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
대북 전단등 살포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예방 목적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목적까지 넓힌다.
제안 이유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