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도사업 관련 부동산·고속철도차량 취득세 특례 2028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철도사업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국가철도공단과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철도망이 지역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