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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04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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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제안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AI 담당 분과장을 맡은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는 국민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임.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주식 선취매라는 불법행위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저지를 정도로 위법 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볼 때 유사한 범죄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여당 법제사법위원장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이기에 일반 수사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및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이춘석 국정기획위원이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사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이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사건, 국회의원이 차명 재산을 통해 위법을 저지른 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수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특별검사 수사 절차 마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이춘석 국정기획위원이 보좌관 명의 차명 주식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사건을 포함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유출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와 수사방해 행위를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간 준비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와 국회의원 차명 재산 보유 등 관련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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