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회수 면제 심의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회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소송비용 회수 면제는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둔다.
제안 이유
공익소송 패소자가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비용 회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