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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7
[2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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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2037
국회
22대
의안
2212037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복기왕
의원 등 12인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7일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신설
AI 요약
[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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