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보수 때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시공 시정요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개량·보수하는 안전시설물은 관계 법령상 기준에 맞아야 한다.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통시장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인 의견 반영과 시정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