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대표발의 의원 표시 방식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현행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표발의의원 표시 규정을 바꾼다.
제안 이유
공동대표발의 때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