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사ㆍ공단 임원 임기 2년 단축과 단체장 임기 연계
세부 변경 사항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 이사, 감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임원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해당 지방공사ㆍ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와 임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