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대응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구분소유자나 전유부분 점유자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에게 가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층간소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예방과 분쟁 조정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