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정당·주민공동체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정당의 정치활동과 주민공동체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정된 지방세 감면 종료 시점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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