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 손상 시 우선 보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 전에도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보상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명구조 등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사람이 긴급 수리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