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내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확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예정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10년에서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한다.
감면율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서 75%로 높인다.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과 연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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