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994 · 발의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법정화와 연장 근거 마련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이 뒤바뀔 우려를 줄이고 모태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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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