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8년 말까지 연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저성장 심화와 경기 침체 지속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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