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 지반침하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에 ‘지하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