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직구 위생용품 위해정보 공개와 검사·실태조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 직접구매가 늘면서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 반입이 증가해 정보 공유, 검사, 실태조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