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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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0 | 3 | 64 |
의안
의안번호 22119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위생용품소분업·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회수제도 정비
완제품 위생용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해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위한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한다.
소비자가 샴푸, 섬유유연제 등 위생용품을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위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한다.
회수 대상 위생용품에 대해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형 매장이 제조업 신고 대상으로 취급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회수·폐기제도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300
의안
의안번호 22119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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