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사의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 발생 시 배임죄 적용 제한과 특별배임죄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상법상 특별배임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후 경영진의 배임죄 처벌 위험과 중복입법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