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염병 대응 개인정보 수집·공개·파기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한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한다.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역학조사 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코로나19와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